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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경제/금융

[경제/금융] 신용카드 서명

신용카드 뒷편 서명란


먼저!


카드를 분실한지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카드 주인이 손해 볼 일은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법적으로 신용카드를 50만원 이상 결제할 경우 

 

가게 주인은 카드 소유자의 신분증 제시를 요청하고 

 

카드 주인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하고,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카드 뒷면의 서명과 사용자의 실제 서명이 동일한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명을 안했지만 한번도 확인하는건 못 봤는데..


어쨌든


분실한 카드를 제 3자가 부정 사용시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은

가게 주인이 카드대금을 보상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의문점

 

50만원 미만의 금액을 결제할 때 

 

제 3자가 카드 뒷면의 서명을

열심히 연습해서 사용하고 

 

가게 주인 또한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누가 보상을 해야 할까요?


이 경우에는 ‘부실한(?) 검증시스템’을 사용한 

 

카드사가 그 피해 금액을 보상해야 합니다. 

 

누구나 연습하면 비슷하게 할 수 있는 서명을 

 

검증체계로 사용한 금융기관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결론을 정리하자면,

 

카드 뒷면에 서명만 잘 하고,

 

분실 후 60일 이내에만 신고하면 

 

누가 얼마를 사용하고 다녔든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카드 뒷면에 서명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실을 했고, 

 

제 3자가 이 카드를 주워

본인의 서명을 하고 사용을 했다면, 

 

50만원 이하로 사용한 카드 대금은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카드 뒷면에 꼭 서명을 해야겠죠?






출처 : 신용회복 위원회